2022년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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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04 | |||||||||||
작성자 임희진 | |||||||||||
□ 지원개요
□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 장학》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학기) 2022. 4. 1.(금) ~ 5. 2.(월) - (2학기) 2022. 9. 1.(목) ~ 9.30.(금)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대학 장학》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5〕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6〕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학 지급액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참고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5] ○ 보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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