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의 구제신청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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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09 |
작성자 박범우 |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의 구제신청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나.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 제출 다.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심사 후 지원 가능 라.지난 학기에 이미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구제신청서 제출절차 없이 심사에서 탈락 마. (재학생 1차 신청 예외처리) 18년도 제도 개편 대상 재학생의 경우 18년도 1학기에 한하여 2차 신청 허용 1)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88.1.1.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2) 초과학기 재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 3) B학점 미만~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대학생 4) C학점 미만인 장애대학생 ※ 18년도 제도 개편 대상 재학생의 경우 구제신청서 제출 없이 심사 후 지원 가능
2. 제출기간 : 18. 4. 5. (목) 09:00 ~ 18. 5. 18 (금) 24:00 3. 제출방법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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